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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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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대행형 정비사업 도입해 주택공급 속도 높여야”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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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산연,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대안 제시

    재초환 50% 감면, 분양가 상한제 제외 골자

    조합 80% “속도 위해 공공참여 필요” 목소리

    헤럴드경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 방안’ 세미나에서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김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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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재건축초과이익환수 50% 감면을 골자로 한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공공이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이 제시됐다.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유지하되 사업관리, 인허가, 자금조달 등 조합의 업무 전반을 공공이 대행하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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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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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산연이 이달 서울지역 48개 정비사업추진위와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합의 전문성 제고와 협상력 강화 및 빠른 추진을 위해 공공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8.7%에 달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은 “주민 의사결정권 축소, 공공임대비율 강화 등 제약요인이 많고 인센티브가 부족해 주민수용도가 낮은 공공주도형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참여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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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대행형 정비사업 소개 자료. [주산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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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산연이 주장하는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제도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공공이 시공사 선정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 협상은 공공대행자가 담당하되 최종 결정 사항은 주민동의를 받는다. 또 100여개의 용역사 선정 시 전문성이 불필요한 사항은 조합이 선정하지만 교통영향평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공공이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에서는 조합운영비는 공공대행자가 대여하고 사업비 조달 시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자금과 공공대행자가 일정 부분 직접지원 또는 보증지원하도록 했다. 일반분양분 미분양 발생 시 공공대행기관이 매입확약을 해주고 보상협의와 수용재결 대행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50% 감면하는 방안 또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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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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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산연은 공공참여 시에도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분양분 적용건축비를 조합원 부담 건축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구 내 국공유지는 공공대행자가 선매수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지분만큼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의 이익침해는 없도록 하고 기반 시설비 국비지원과 기부채납 완화방안은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참여방안을 기피해 온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의 재건축사업과 수익성이 낮고 주민 부담이 컸던 도심 외곽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동안 대형건설사의 독무대였던 도시정비사업에 중흥, 반도, 호반, 금강 등 중견 브랜드 주택건설사업체들의 참여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 토론에서는 현행 조합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이승주 도시정비학회장은 “조합의 이익과 조합원의 이익이 동일하지 않다는 대리인의 문제가 정비사업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주민 간 갈등 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도 공공대행형 정비사업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행사에 참석한 LH수도권정비사업 특별본부처장은 “조합에 주요 의사결정권은 두고 LH가 공사, 인허가 등 부담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비와 국공유지 사업을 결합개발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부분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면적인 공공 주도 방식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형범 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공공성 확보하다 보면 부담금이 늘어나는 주민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면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공공이 주도하되 그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조합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공공주도가 아닌 ‘지원’ 방식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본부장은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이 기본형 건축비 80%까지 오르긴 헀지만 여전히 공급면적 기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라며 “건설원가 대비 매입가격이 낮으면 이 가격 제한을 80%가 아닌 90~100%로 구간별 차등해서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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