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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연금과 보험

    삼성생명, 온라인 가입 전용 '바로받는 연금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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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납입 후 1개월부터 연금 수령 가능

    더팩트

    삼성생명이 바로받는 연금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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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삼성생명은 '바로받는 연금보험' 원금보장형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원하는 금액을 일시 납입한 뒤 1개월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가입 후 해지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며,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매월 일정 수준의 이자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 중 사망하면 기본보험료 10%와 사망 당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뒤 사업비를 차감해 산정한다.

    향후 공시이율이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며, 가입 후 10년 이내 연 1.0%, 10년 초과시 연 0.5%를 적용한다.연금액 합계가 원금을 초과하기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소득세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납입금액 1억원 이하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도 면제한다.

    가입 나이는 만 20세부터 60세까지이며, 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 최대 10억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필요 시 추가 가입과 중도 해지도 가능해 생애주기에 맞춰 연금 수령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나 장기 납입 부담 없이 한 번의 납입으로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며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고 투명하게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싶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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