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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론스타 사건, 적법절차 원칙 중대 위반이 우리 승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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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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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전체 취소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원심 판정이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부가 ICC 상사중재 판정문 등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를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 판정 중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함께 연쇄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소위원회는 취소절차에서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고 론스타의 취소신청이 전부 기각된 점을 고려해 '패소자

    비용부담'(costs follow event rule) 기준에 따라 론스타 측으로 하여금 정부의 취소절차상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도록 명했다"고 설명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전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을 취소하고 우리 정부의 취소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2년 원 중재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규모의 대한민국 배상책임은 전부 소급해 소멸했다.

    정부는 2012년 론스타가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를 요구하며 ISDS를 제기한 이후 13년간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소송에 나섰다. 1심 격인 원 중재판정에서 청구액의 95.4%를 막아낸 데 이어, 취소절차에서 남은 4.6%마저 뒤집으면서 사실상 완승을 거두게 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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