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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삼성디스플레이,'OLED 특허전쟁' 中 BOE에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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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전경. 〈사진 삼성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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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로부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사용료를 받는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분쟁에서 삼성이 최종 승리했다.

    특히 중국이 육성하는 첨단 산업 분야 핵심 기업을 상대로 거둔 성과여서 의미가 크다. OLED 기술을 지켜내고 종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미국, 중국 등에서 벌여온 복수의 특허침해 분쟁, 영업비밀 침해 분쟁 등에 대해 최근 합의하고 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초 17일(현지시간)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대신 다음 날인 18일 공고를 통해 BOE와 삼성디스플레이 간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그간 소송과 함께 협상을 별도로 진행해왔는데, 서로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최종 판결 대신 소송 중단이 발표됐다.

    양사의 구체적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취재 결과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기술 사용료, 즉 로열티를 지급하는 게 골자로 확인됐다. 통상 로열티는 특허 기술을 사용해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판매한 OLED 패널 매출의 일부를 받을 전망이다.

    BOE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고, 화웨이·샤오미 등 자국 내 스마트폰 업체 뿐만 아니라 애플 아이폰에도 OLED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가 받게 될 로열티는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기술을 사용해 OLED 패널을 만들어 판매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승기는 지난 7월 감지됐다. ITC가 예비판결에서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4년 8개월 동안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힌 것이 결정적이었다.

    예비판결은 ITC 행정판사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후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서 뒤집히는 일이 드물다. 이 때문에 수출 길이 막힐 것을 우려한 BOE가 판결이 나오기 전 삼성과 합의했다는 분석이다.

    양사 갈등은 OLED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한 한국과 OLED 패권을 빼앗으려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를 대표해 치러진 대리전이어서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삼성은 이번 승리로 실익을 챙기는 동시에 OLED 종주국 자존심도 지켜낼 수 있게 됐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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