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을지로 사옥. [SK텔레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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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개보위 분쟁위)가 1인당 30만원 배상금을 지급토록 한 조정안을 거부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SKT 가입자가 ‘약 2300만명’을 고려하면 줄소송으로 인한 배상금 규모가 최대 ‘7조원’에 육박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SKT는 조정안을 결정하는 기한인 20일 개보위에 조정안 수용 불가 방침을 전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관계자는 “SKT가 ‘개보위 분쟁위 조정안을 받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귀띔했다.
앞서 개보위는 SKT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개인 신청 731명) 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받은 바 있다.
개보위 분쟁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 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 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인당 30만원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문제는 SKT가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줄소송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의 배상금 규모야 약 12억원이지만, 줄소송에 따른 배상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SKT 가입자가 약 2300만명임을 가정했을 때, 최대 7조원에 육박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해 신고할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SKT는 앞서 개보위로부터 1348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개보위 분쟁위 조정안은 수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킹 시도가 일상화 된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징계는 결국 기업과 기관들이 사이버 침해 사실을 은폐하고 음지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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