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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교내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 금지 통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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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경찰이 토요일인 22일 서울 성동구와 서초구의 고등학교 앞에서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강경 보수단체에 제동을 걸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22일 신청한 집회들을 금지 통고했다.

    이 단체는 애초 20일 같은 내용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받았다. 그러자 토요일인 22일로 집회 날짜를 옮겼으나 경찰이 재차 막아선 것이다.

    경찰은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학교와 학부모단체들의 요구가 있었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평온을 해치거나 시민·여타 단체와 마찰 등 불법행위가 유발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지 통고에도 시위를 개최할 경우 해산 등을 할 수 있고, 주최자 및 참가자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 주장해온 이 단체는 수요시위가 열릴 때마다 주변에서 반대 집회를 해왔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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