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국회의원 2025.9.17/뉴스1 ⓒ News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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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 김기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0일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 명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며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이런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해서 집단적 의사표시나 행동하는 거 자체가 공무원법 위반 사례”라고 했다. 또 검사들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사의 표명한 것과 형사 처벌은 전혀 무관하다”라며 “핵심 포인트는 잘못한 것에 대해 감찰, 징계해야 하는 것이다. 감찰이 안 이뤄졌는데 소송 운운하는 게 그들이 얼마나 정치적 편향돼 있고 집단행동에 익숙해진 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검찰청법 7조에 따르면 이의제기 하려면 상급자에게 이의제기서 제출해서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문제제기 하는 것이다”라며 “국회에 맞서겠다, 정권을 흔들겠다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우리가 이제 단죄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일 전국 지검장 18명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중 집단 성명을 낸 바 있다.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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