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300만원에 500만원 과태료 추가
사유서 제출 없이 지금까지 4회 불출석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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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네 번째로 불출석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19일 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서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30일과 지난달 16일에 이어 지난 5일에도 증인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서 의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로 다시 서 의원에 대한 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이날로 예정됐던 같은 당 김태호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특검팀과 김 의원 측 요청으로 미뤄졌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의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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