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공공기관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대구 지역 소재 공공기관 여성 탈의실 세면대에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발견한 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해당 몰래카메라 영상에는 피해자 3명이 탈의실 내에서 오가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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