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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낙선해야"…대선 후보자 벽보 도려낸 6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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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4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앞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2025.06.04.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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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벽보를 도려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지난달 24일 벌금 7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5월 17일 오후 7시29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거리 펜스에 설치된 민주당 소속 기호 1번 이 후보자 벽보를 삼각형 모양으로 도려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길에서 주운 철제 재질 모기향 거치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대선 벽보를 훼손했다"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선거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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