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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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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