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 트랙 상정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 사태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0일) 내려집니다.
서울 남부 지방법원은 오늘 낮 2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당시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을 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대립하다가 회의장을 점거하며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나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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