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여직원을 불법 촬영한 대구 지역 공공기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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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여직원을 불법 촬영한 공공기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공공기관 직원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내 한 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볼펜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세면대 위에 놓인 통 안에 꽂혀있던 카메라를 발견한 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 했다.
피해 직원은 3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기관은 체포 당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출입을 차단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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