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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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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올파포, 1년 새 8억 넘게 오르더니” 강동구, 재산세 46% 올랐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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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자치구별 재산세액’ 자료 분석

    서울 부과건당 평균세액은 42.8만원, 1년새 11%↑

    재산세 상위 강남·서초·용산 순…세 부담 더 높아질 듯

    헤럴드경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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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올해 건당 평균 주택 재산세액이 가장 늘어난 서울 자치구는 강동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입주를 마친 대규모 단지가 재산으로 인정된 동시에 시세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인당 평균 세액 강동구 46% 상승…송파구도 17% ↑

    20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과표구간별 재산세 결정세액’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부과건당 평균세액은 42만8429원으로 전년(38만7586원) 대비 11% 상승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 등)을 보유한 이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이 최종세액의 기준이 된다.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억원 초과로 분류되는 과세표준은 기준금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고가주택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이 같은 기준으로 서울 내 25개 자치구 재산세액을 비교한 결과 1인당 평균 세액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전년(31만7568원) 대비 46% 상승한 강동구(46만4082원)로 집계됐다. 강동구의 총 재산세액은 596억7732만원에서 980억4578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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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역 아파트 광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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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강동구의 세액이 늘어난 건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입주를 완료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재산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소유권 보존등기는 지연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경우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를 완료한 상태기 때문에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게 세무업계의 설명이다.

    아울러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로 묶일 만큼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오른 것도 세액을 높인 큰 요인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84㎡(이하 전용면적) 타입의 경우 지난 2024년 6월까지만 해도 최저 21억177만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올해 6월 1년만에 거래가가 최대 29억5000만원까지 상승하며 8억4000만원의 상승세를 보였다. 11월 현재는 32억5000만원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다.

    다음으로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로, 2024년 부과건당 평균세액 63만4966만원에서 74만519원으로 17% 상승했다. 송파구는 지난 2월~3월 잠실이 일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제외되며 시세가 크게 올랐다. 일례로 잠실의 대표 아파트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중 하나인 트리지움 84㎡는 지난 2024년 6월 19억원대에도 거래됐지만, 2025년 6월 기준으로 최고가 32억원을 달성했다. 송파구 다음으론 양천구(15%), 동대문구(14%) 순으로 많이 올랐다.

    강남·서초·용산이 빅3…보유세 부담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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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건당 평균 주택 재산세가 가장 높았던 곳은 강남구로, 건당 평균 세액이 150만1454원에달했다. 그 다음은 137만9682원을 기록한 서초구였으며, 용산구(100만9101원), 성동구(64만8999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고가주택을 의미하는 ‘3억 초과’ 과세표준의 총 세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강동구였다. 강동구의 올해 ‘3억 초과’ 세액은 839만2984만원으로, 전년(439억9460만원) 대비 91% 상승했다. 동대문구의 경우 해당 세액이 141억9520만원에서 199억7645만원으로 41% 올랐으며, 성북구는 159억4062만원에서 222억6095만원으로 40% 상승했다.

    이처럼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며 그 부담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다. 특히 과거와 달리 다주택자가 아닌 초고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주요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방향을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금리 등 거시경제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내년 집값의 변수는 세제 개편이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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