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두고 단체협약 체결 권한 부여 골자
경찰직협 "법안 전폭 환영…실현되길 간절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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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찰공무원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된다. 그러나 직장협의회는 근무 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노동권을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 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에게 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고, 치안 행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부 측과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 신분 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쟁의행위는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직협은 "직장협의회는 근무 환경 개선이나 일반적 고충 협의에 그칠 뿐 실질적인 근무 조건에 관한 교섭권을 가지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제복 입은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단결권과 교섭권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은 열악한 처우와 불합리한 환경에 침묵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고충을 넘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통로가 없다는 것은 개인의 번아웃을 넘어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저해로 직결된다"며 "이번 법안은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 허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경찰관의 복지가 곧 국민의 안전이라는 믿음 아래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실현되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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