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지금까지 낸 세금 약 115억원을 돌려받고, 앞으로도 배당원천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에 대해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스웨덴에 투자한 주식 배당소득세 약 115억원을 환급받는다.
향후 연간 배당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스웨덴 배당원천세는 86억원 규모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낸 세금 약 118억원도 추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사회보장기금(AP Fund)은 자국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있지만, 비슷한 성격의 국민연금은 외국기관이라는 이유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EU(유럽연합)의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2021년 스웨덴 세무당국에 배당원천세 면제 적용을 신청했다. 결정 기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5년 가까이 심사가 지연됐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지속적인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현지 세무 자문을 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지난해 핀란드에서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약 80억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폴란드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번 환급은 국제 세무 환경의 어려움에도 국민의 노후 자산을 등대하기 위해 국가별 절세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무 검토를 강화해 기금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