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합의 활성화 등 해외 진출기업 지원 방안 논의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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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주요국과 징수공조 및 해외 진출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국세청장급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캐나다·중국 등 54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3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조세격차(Tax Gap)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체납관리, 조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등이 논의됐다. 임 청장은 체납세금 관리 및 징수공조를 통한 조세정의 시현, 해외 재산 은닉행위 대응 체계를 위한 네트워크 역할을 강조했다.
개별 양자 면담에서는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로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소 등을 논의했다. 상호합의 절차란,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 잠재적 세정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국가들과는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소통 채널 확립 등 과세당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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