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부터 연말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 세대일 경우 70만 1300원이다.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받는다.
이번에 에너지바우처 대상으로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게 된다.
기후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이 한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안내하는 등 꼼꼼히 챙겨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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