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산업 효율성 제고에 도움 될 것"
김원이 국회의원 |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산자위 간사·전남 목포시) 국회의원은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의 공백을 보완하고 미인가 주식취득 관리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발전설비 용량을 10% 초과해 변경할 때만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10% 이하 소규모 변경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10% 이내 설비용량 변경도 신고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소규모 변경 절차를 정비했다.
또한 현행법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취득은 인가 대상임에도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가 전무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미인가 주식취득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을 명확히 마련해 전기사업자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발전사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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