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4명은 구속
자동차 고의 교통사고로 수년간 보험금 23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화내역. 서울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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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총 1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보험사기 조직 총책 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경기·충남·인천 등지에서 가담자를 모집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 등 50명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9억9580만원을, B씨 등 103명은 경기도 포천 등에서 9억3220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C씨 등 20명과 총책 D씨 등 9명 역시 충남 천안시·인천 일대에서 각 2억원대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돼 전체 범행 규모는 총 23억원에 이른다.
총책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 등 지인을 끌어들이거나 인터넷 카페 등에 'ㄱㄱ'(공격·사고 가해차량 은어), 'ㅅㅂ'(수비·사고 피해차량 은어) 등 용어를 써가며 고의 교통사고 가담자을 모집했다.
경찰은 이들이 ▲진로 변경 차량이나 노면지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 ▲가·피해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를 사전에 나눠 역할을 정하고 사고를 내는 방식 ▲사고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을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고의 사고 이후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한방병원에 방문하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간 입원했다. 가담자들은 타낸 보험금을 총책에게 50~80%가량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국민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범죄"라며 "고액알바 등 광고글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개정돼 실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유인·알선·광고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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