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 캠프의 선거운동 기획 업무 총괄한 A씨도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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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사건의 쟁점은 당내경선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의 허용될 수 있는지였다. 강 의원 측은 재판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강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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