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거와 투표 '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25.11.20 14:1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