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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임박…나경원 “민주당 독주 막을 힘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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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20일 오후 남부지법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선고 판결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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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재판은 민주당의 의회 독주, 폭주를 막아서느냐, 마느냐의 재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20일 2019년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2019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원을 두 명씩이나 하루에 바꾸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법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며 “이번 재판은 이재명 정권의 독주, 전체주의적인 국가 운영, 그리고 국가 해체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 야당에게 주느냐 마느냐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도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이미 공수처 설치한 것과 공직선거법이 잘못됐다는 게 다 증명됐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그런 잘못된 법 개정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이 정당한 정치적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동물국회’ 오명을 벗을 수 있게 이번 재판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판이 늦어진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분명한 결론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막겠다며 국회 회의장 등을 점거하고, 특정 국회의원을 장시간 감금했으며, 동료 의원과 국회 직원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안팎에서 어떤 형태의 폭력과 불법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며 “오늘 재판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특권 의식에 기대 국회를 무법지대로 만들려는 시도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이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책임 있고, 품격 있는 국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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