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경찰청은 7∼10월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해 5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송치 인원은 공정비리 12명, 불공정비리 9명, 안전비리 37명이다.
공직비리 사건 중에서는 금품 수수가 7명으로 가장 많고 재정 비리 4명, 권한 남용 1명 순이다.
불공정비리 사범 9명은 모두 불법 리베이트 관련이며, 안전비리 사범 37명은 부실시공 혐의로 송치됐다.
이들 부패·비리와 관련한 대표 사례로는 대전 서구청이 주관한 방호울타리 설치 공사가 꼽힌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구청 전 비서실장 등 공무원 9명과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등 10명이 공직비리 및 불공정비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대전 한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사와 관련해서도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 대표, 공사 수주를 위해 건설면허를 대여해 준 업체 대표 등 30명이 안전 및 불공정비리 혐의로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공무원도 송치됐다.
경찰은 부패 비리 사범 척결을 위해 내년 3월까지 2차 특별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토착·부패 비리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니 경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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