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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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유지 판결이 나온 뒤 법원을 나서며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무죄 선고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과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관 등 27명이 2019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처리를 막기 위해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2020년 1월 기소된 사건이다.
● 국회선진화법 시행 중 ‘동물 국회’ 벌어져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렸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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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하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주장하며 양측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당시 국회는 여야 의원의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을 뜻하는 이른바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시행 중이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1년 11월 당시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이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사건 이후 이듬해 도입됐다.
국회선진화법에는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이 담겼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이견이 갈리는 쟁점 법안을, 상임위에 묶어두지 않고 신속히 국회 본회의로 보내 표결 처리하도록 하는 법이다. 입법 지연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목적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여야간 몸싸움과 감금 사태 등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지며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국힘 일단은 ‘안도’… 항소심에 관심 쏠릴 듯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19년 4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3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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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갈등의 원인이 됐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나경원 후보가 내게 본인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방송 도중 말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한 후보의 ‘입’이 당의 최대 리스크”라고 반발했고,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도 “무차별 총기 난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두고 ‘공소권 거래, 국정농단’이라고 압박했다.
20일 1심 법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안도한 분위기다. 다만 법원이 기소된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 여부와 이후 재판에 따른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한다.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100만 원 차이로 의원직 상실을 피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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