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9일 정 전 교수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8 leemari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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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1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 9월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조민 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법원 판결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씨의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관련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위증이며, 검찰 수사 시작 이후 내부 회의를 통해 조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씨의 위조 표창장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씨는 지난 2022년 징역 4년, 남편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됐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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