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총 2천400만 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총 1천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지자체장들도 각각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국회가 마련한 의사결정 방침을 구성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쟁점 법안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국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저항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피고인들이 당시 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행동한 점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며 국민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벌금형이므로 의원직 및 지자체장 직은 유지되는데요.
선고 후 나경원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간 사법으로 끌고 온 데 유감이며 무죄가 아쉽지만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에서 비롯됐으며, 검찰은 판결 분석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작 : 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jujitsus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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