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아이들 '밥 먹을 권리' 침해 안 돼"…파업피해방지법 통과 촉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처우개선 예산확대 관련 법령 정비 촉구집회 |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김준태 기자 =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모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7천명의 참가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지급, 방학 중 무임금 해소, 정규직과의 근속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차별을 끝내자', '집단임금교섭 승리'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비정규직 저임금 차별 철폐하자", "국회는 교육공무직 법제화하고 학교급식법 개정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우리 노동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장애 학생 지원, 급식, 돌봄, 상담, 환경 정비에 야간에도 학교를 지켜낸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어도 교육청만 묶어둔 명절 임금 등 차별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연대회의 대표단은 정부와 국회의 약속을 받아냈지만,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바꾸고 학교급식 위기를 해결하겠다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외면하면 투쟁으로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 당국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파업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의 일상은 다시 한번 멈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회가 끝난 뒤 여의도공원, 금융감독원 앞 등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다.
밥 대신 샌드위치 |
연대회의는 교육 당국과의 임금 교섭이 파행을 겪는다면 20∼21일, 12월 4∼5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결국 이날 파업이 진행되면서 교육 당국은 급식의 경우 식단을 조정하거나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은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하루빨리 심의해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명분도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과 보건 등 학생 안전과 건강 관련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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