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무역위, 중국산 PET필름 반덤핑관세 대폭 상향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중국산 페트(PET)필름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관세를 대폭 높였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중국산 PET 필름 재심사건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해 국내생산자 요청에 따라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요율 변경이 필요한지를 재심사한 최초 사례다.

    무역위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현행 조치의 잔여기간 동안 재심사대상 공급자 2개사의 덤핑방지관세율을 현재 각각 2.2%, 3.84%에서 7.31%, 36.98%로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또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태국산 섬유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해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이해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는 43.58%의 덤핑방지관세부과('22. 9.5~'25.9.4) 종료에 따른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다. 태국산 섬유판'은 지난 9월 25일 예비긍정 판정해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해 행정예고 중이다.

    뉴스핌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 [사진=산업통상부] 2019.10.24 jsh@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dream@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