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중국산 PET 필름 재심사건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해 국내생산자 요청에 따라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요율 변경이 필요한지를 재심사한 최초 사례다.
무역위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현행 조치의 잔여기간 동안 재심사대상 공급자 2개사의 덤핑방지관세율을 현재 각각 2.2%, 3.84%에서 7.31%, 36.98%로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또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태국산 섬유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는 43.58%의 덤핑방지관세부과('22. 9.5~'25.9.4) 종료에 따른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다. 태국산 섬유판'은 지난 9월 25일 예비긍정 판정해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해 행정예고 중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 [사진=산업통상부] 2019.10.24 jsh@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dream@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