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사건 비해 기각률 높아
한덕수·박성재 구속 실패
김건희 오빠 영장마저 기각
채해병 특검, 임성근 1명만 구속
조은석 내란 특검팀 특별검사(왼쪽부터),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 채해병 특검팀 특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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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38.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37.5%, 채해병 특검팀은 90%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0%가량임을 고려했을 때 높은 수치다. 대검찰청의 최근 3년간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8.6%, 2023년 20.4%, 2024년 22.9%다.
내란 특검팀은 출범 후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며 성과를 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체면을 구겼다. 특히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당한 특검은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두 번째 시도도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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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최다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보였지만, 핵심 피의자들과 김씨와의 뚜렷한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특검은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전날에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친오빠인 진우씨에 대해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채해병 특검팀의 경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한 명뿐이다. 지난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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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기한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몇 명을 구속했는지로 승패를 가르는 옛 잣대를 기준 삼아 3대 특검이 경쟁하듯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 같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수사를 잘한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 수사 방식이나 영장 청구 기준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경림·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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