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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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모든 혐의가 소명되지는 않아, 일부 혐의에 대해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19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당초 검토하던 여러 혐의점 중 일부만 소명된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과 27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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