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후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