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현역 6명 의원직 상실형은 면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김지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이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봐야겠지만, 검찰 구형(5명 의원직 상실형) 수준의 판결이 나올 경우 개헌 저지선(101석)마저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국민의힘은 현재 107석이다.
그래픽=양인성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안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가 나왔다. 첫 고비를 넘긴 국민의힘 앞에 3특검 정국 등 전방위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3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을 말한다. 3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은 10여 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연말까지 3특검 정국을 끌고 가고, 내년 6·3 지방선거도 ‘내란 심판 프레임’으로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당내 3선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을 위해 서울 여의도 한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소된 의원 중 한 사람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검찰이 양형 부당 및 법리 오인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판의 여파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관련된 다른 사법 이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의석상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추 의원은 12월 2일쯤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계엄 1년’이 되는 12월 3일 전날에 추 의원의 영장 심사가 잡힐 경우 법원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내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는 각각 내년 2월, 내년 1월 나올 전망이다.
그래픽=이철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 수사도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100만원대 ‘로저 비비에’ 손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파악했다. 김기현 의원은 “사회적·의례적 차원의 선물로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그 대가성을 의심 중이다. 김선교 의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오는 26일 특검의 소환 조사를 통보받았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 자금 1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9월 특검에 구속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수사 기한 연장(30일)을 승인해 내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도 수사 기한 연장으로 각각 내달 28일, 이달 28일까지 수사를 진행한다. 야권 관계자는 “수사 기한 마감이 도래한 3특검이 연말·연초 무더기 기소에 나설 텐데 국민의힘 입장에선 산 넘어 산”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직전까지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끌고 간다는 전략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일 “추경호 의원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사법 판단에 따라 정부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봐주기 판결’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도 했다.
[이세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