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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처분 檢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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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쪽 넘는 사건 기록 넘겨받아

    도주한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체포

    동아일보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9.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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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디올백 사건 수사 지연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로부터 1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특검은 사건 기록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불러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3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수사를 개시한 지 약 열 달 만인 지난해 10월 2일 수사팀은 “수사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수수한 물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당시 수사팀의 판단이었다.

    당시 검찰이 고발된 지 다섯 달 만인 지난해 5월에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자 고의 지연 논란이 불거졌고,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을 놓고도 “봐주기 황제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건 초기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공범인 이모 씨를 도주한 지 34일 만에 충북 충주시에 있는 한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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