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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를 향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의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고, 학생 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안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이며,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장은 대립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재 학교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의 대부분이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보다는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학교 구성원 및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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