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학생 인권조례, 인권 친화적 학교 실현 수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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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21일 안창호 위원장 명의 성명문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지난 2023년 6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학생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도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의 대부분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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