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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광고 후 매출상승 보장”…자영업자 울린 광고대행사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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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플랫폼 사칭 기승…매출보장 불이행

    분기별 불법업체 선별해 1년간 33곳 수사의뢰

    자영업자 보호 강화…스티커·홍보로 피해 예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연 매출 2400만원 상승 보장’, ‘목표 미달성 시 자동 연장’ 등을 앞세워 광고 계약을 유도한 뒤 약속을 이해하지 않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속인 온라인 광고 대행사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검토회의를 거쳐 올해 3분기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8곳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헤럴드경제

    서울 종로구 음식점 밀집구역인의 모습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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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는 공정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인터넷광고재단·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매 분기마다 불법행위 의심 업체를 선별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불법 유형은 ▷‘매출 상승’, ‘상위노출’,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 계약 내용 미이행 및 환불거부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 사칭 및 계약 체결 유도 ▷대형 플랫폼 담당자 사칭 및 동의 없는 광고비 일괄 결제 등이다.

    특히 8개 중 2개 업체는 대표와 주소가 동일해 사실상 동일 조직이 2개 회사를 운영해 온 정황도 포착됐다.

    TF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올해 2월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해 피해 접수를 받아왔고 총 33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의뢰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고액의 광고비를 환불했고, 또 일부는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단계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례를 보면 A사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리동네 우수업체 선정’ 등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했다. 또 B사는 ‘직원 200명 이상’, ‘연매출 100억원 이상’, ‘10년차 마케팅 전문 기업’ 등 허위 정보를 내세워 고객을 속이고,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유료 상품 가입을 유도했다.

    C사는 ‘대형 인터넷TV 공식대행사’라고 소개하고 정부 지원사업인 것처럼 속여 영상 광고 계약을 체결했고, D사는 ‘배달앱 사후관리팀’을 사칭하며 주문율을 높여주겠다며 광고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TF는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한 업체들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넘겨 조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3개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부착용 경고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현장에서 신고센터 홍보도 진행하는 한편 전국 전광판과 지하철, 인터넷 신문 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불법 광고대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도 펼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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