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교권 추락

    학생 인권 공백 생길라…인권위원장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숙고해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지난 5월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서울시의회가 다시 한번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지난 2023년 6월에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조례 존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만들고, 학생 인권 업무의 체계적·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의 대부분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을 두고 학교 구성원 및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아동이 교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곧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에도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시행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