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교권 추락

    ''학대 의심' 제3자 녹음가능' 法발의에 교원단체 "신뢰 파탄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총·전교조·초등교사노조 반발 성명…"왜곡·짜깁기 위험 있어"

    연합뉴스

    발언하는 김예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아동과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제삼자가 이런 정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이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제삼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합법화하는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원은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며 교육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교육적 목적의 언행과 교실 상황을 상당히 왜곡하거나 짜깁기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해당 개정안을 '학교 도청법'으로 규정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파탄 내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사과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지금까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기관의 영장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됐다"면서 "개정안은 이미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녹음 파일 하나로 학대 가해자로 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여야 의원 18명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삼자의 대화 녹음 허용 ▲ 녹음한 내용의 증거 능력 인정 ▲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가족 등 제삼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ramb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