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보안 고려사항’ 발표
무단발행·소각 등 이용자 자산 피해
“홍콩통화청 코인 보안지침 참고”
21일 업계에 따르면 허세경 금융보안원 디지털금융전략팀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 ‘FISCON2025’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연간 온라인 거래량은 약 27조 달러에 달해, 이는 비자·마스터카드의 거래 총액을 초과할 정도로 방대하다”며 “따라서 보안 사고 발생 시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주어지는 스마트컨트랙트의 개인 키는 사실상 통화 발행 권한과 같으며, 개인 키가 해킹당할 경우 무단 발행과 무단 소각 등으로 이용자 자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블록체인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공격자가 탈취한 코인을 여러 지갑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 사고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며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 피해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 원인으로는 ▷스마트컨트랙트의 취약점 ▷키 관리 실패 ▷내부 보안 통제 부족 등이 지적됐다. 허 팀장은 “블록체인 자체는 안전할 수 있지만, 그 위에서 운영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코드 오류나 변경, 주소 관리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스마트 컨트랙트의 발행·소각 등 핵심 기능에 사용되는 개인 키가 탈취되면 보안 위협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접근 권한 미비, 로그 관리 부족, 시스템 모니터링 부재 등 관리적 통제가 부족할 경우 내부자의 악의적인 행동으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참고할만한 사례로 홍콩이 꼽혔다. 홍콩통화청(HKMA)은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보안 지침을 마련했다. 허 팀장은 “홍콩 통화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최소 자본금 확보, 준비금 관리, 상환 권리 보장, 고객 확인 를 비롯해 위험 관리에서도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홍콩통화청은 ▷토큰 관리 ▷지갑 및 개인 키 관리 ▷고객 계정 관리 부분에서 지침을 마련해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해 최소 연 1회 이상 제3기관을 통한 감사를 의무화하고, 블록체인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또 개인 키 생성 단계에서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저장 및 보관 단계에서도 인증된 안전한 환경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고객 계정은 신원 확인·인증, 이상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인 보안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보안 규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조주영 금융보안원 책임은 “디지털 자산이 금융제도권에 본격 제도화되고 있지만 보안 규제에 대한 세부적 규정은 여전히 공백 상태”라며 “해킹이나 보안 사고 발생 시 시장 신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서비스의 전산시스템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작은 보안 실수나 부주의로도 막대한 정보 유출과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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