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최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남부지법이 21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기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홍재 국민대 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논문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2022.10.2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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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금까지도 사건의 각 발언 내용과 원고 사이의 연관성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 씨 측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은 지난 6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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