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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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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화도로서 불법 유턴하던 70대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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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사고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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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고속화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던 운전자가 사망했다.

    고속화도로는 주로 도시권 내에서 교통량 처리를 위해 건설된 자동차 전용도로다. 이 도로에는 유턴 가능 구역이 없다.

    21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8시 55분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서울 방향 내곡터널 부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70대 A씨는 터널 부근에서 갑자기 차를 돌려 유턴을 시도하다 다른 차선에서 오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0시쯤 숨졌다.

    SUV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 B 씨는 가슴 부위에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서울에서 분당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B 씨의 과속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보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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