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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자영업자 울린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8곳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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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등 불법 행위 대응 TF 회의 결과

    한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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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광고로 연 매출 2,400만 원 상승 보장.'

    이 같은 허위 계약으로 자영업자를 울린 광고 대행업체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올해 3분기 동안 신고가 집중된 광고 대행업체 8곳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광고 대행업계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매 분기마다 주요 업체들을 수사 의뢰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광고주에게 "보장한 매출이 달성되지 못하면 광고를 자동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B업체는 "마케팅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광고비는 전액 무료"라고 홍보했지만, 막상 연락하면 "선정된 고객에게만 한정된다"는 식으로 유료 계약을 유도했다. C업체는 "소상공인 광고 제작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 허위였다. 공정위가 수사를 의뢰한 8개 업체 중 2곳은 대표와 주소가 동일한 곳이었다. 사실상 하나의 업체가 간판만 바꿔달며 비양심 영업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들의 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TF는 지금까지 모두 33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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