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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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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호 의원, 고위층·재벌 병보석 특혜 막는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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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21일 구속된 피고인의 병보석 특혜를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병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 중이다.

    그러나 일부 고위층·재벌인사 등이 이를 악용해 수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 의원은 "법률안은 임의 병원을 통한 '맞춤형 진단서' 제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근거가 될 것이다"며 "병보석 기준을 강화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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