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부산금정경찰서 수사 결과, 교육청이 위와 같은 사실로 학교장을 사립학교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에서, 학교장은 2025년 11월 11일 ‘불입건(혐의없음) 결정’을 통지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학교장은 “2025년 3월 1일에 교장으로 부임하였으므로 부임 전 교사 채용과 직접 관련이 없고, 특정 학원 강사 출신들이 교사로 채용된 적도 없다. 또한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 특정 교사를 직무와 수업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부산=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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