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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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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도주 후 체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구속영장 청구…22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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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1차 작전 시기 주포 활동…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 이 모 씨가 20일 충주휴게소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50대 남성인 이 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중순까지 주가조작 1차 시기 주포로 알려진 인물로,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2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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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을 체포한 지 하루 만인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저녁 도이치 사건 피의자 이준수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주포로 알려진 인물로,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씨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전날 오후 4시 9분쯤 충주시 소재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돼 특검 사무실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씨가 친형이 마련한 휴게소 인근 농막에 기거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중 휴게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체포했다.

    특검팀은 전날 체포 직후 사무실로 압송해 오후 8시부터 10시 40분쯤까지 조사한 뒤, 이날에도 오전 10시부터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씨는 두 차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특검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소병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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