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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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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프랑스 '골든파워법' 인수관련 규정 경고…침해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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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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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탈리아 '골든파워법'의 EU 규정 위반 가능성을 공식 경고했습니다.

    EU는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이탈리아에 발송함으로써 '침해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침해절차는 EU법을 위반한 회원국을 상대로 한 EU 집행위원회가 밟는 조치입니다.

    공식 서한 발송을 시작으로 회원국에 의견 제시 기회를 준 뒤 집행위와 조율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해당 국가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 제재가 부과됩니다.

    EU의 이번 조치는 이탈리아 2위 은행 우니크레디트가 경쟁사인 이탈리아 제3의 은행 방코 BPM를 인수하려하자 이탈리아 정부가 특별 조건을 부과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EU는 이탈리아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골든파워법이 "은행 부문의 기업 거래를 심사하고 차단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특권을 이탈리아 정부에 부여한다"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법이 "경제적 이유로 부당한 개입을 허용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단일 시장 내에서 설립의 자유와 자본 이동의 자유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우니크레디트에 부과한 조건에는 5년간 이탈리아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 규모 축소 금지, 러시아 사업 철수 등의 조항이 담겼습니다.

    우니크레디트는 이에 반발하며 방코 BPM 인수 계획을 지난 7월 철회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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