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대사·공수처 수사방해·인권위 사건 처분 예정
김장환 목사 등 구명로비 관련자 처분 대상 제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1.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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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의혹 관련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다음 주 초 발표할 계획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호주대사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최종 법리 검토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전 검찰총장) 등이 처분 대상이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10일에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처분 결과를 정리 중이다. 이르면 24일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공표할 전망이다.
특검팀의 남은 처분 대상으로는 이 전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귀국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및 전직 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기각 사건이 있다.
다만 김장환 목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부탁했다는 구명로비 의혹은 관계자들이 입건되지 않아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수사외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정례브리핑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이 임 전 사단장 구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오고 있으나 이번 공소장에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이 개별 수사 내용을 바꾸기 위해 지시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명로비 통로로 의심되고 있는 개신교계 인사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다"며 "출석이 불투명하지만 그 절차에서 증인 신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재판에서 증인 신청을 따로 해서라도 당시 이뤄진 통화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되고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사직에 내정하고 이를 외교부에 전달해 공관장 자격 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또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법무부에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호주로 출국한 이 전 장관을 둘러싸고 도피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안보실을 통해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급조하고 이 전 장관을 불러들였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압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2023년 8월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기 시작했지만,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1년 9개월 가까이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17일 법원이 두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팀은 공수처 수사방해 의혹과 송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보강하고 법리를 다져 다음 주 초 기소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수사외압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명로비 의혹 입증도 난항에 빠져 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망 사고 직후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과 국방부 고위 간부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목사에게 참고인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목사는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고 법원에 신청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김 목사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김 목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방침이다.
박 대령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도 특검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위원은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꾸고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및 인권침해 제3자 진정 사건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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