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국힘 현직의원 1심 결과 비판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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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며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등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2건에서 2000만원,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의 1심 판결이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1000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방침을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쟁점 법안의 정당함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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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데, 이번 선고에 따라 나 의원 등은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번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 기소 이후 5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늦어도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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