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만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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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6시37분쯤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 설치돼 있던 대선 벽보 중 이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벽보를 보다 일을 구하기 어렵고 생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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